좌회전신호시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5월 10일경 오후 15시28분경 삼거리쪽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을 했을때 저와 뒷자석에 지인과 6개월된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이 들어오려고 할때 블박영상에는 소리가 없지만 경적을 2번을 울렸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는 안났구나 하고 자리를 벗어남과 동시에 저와 지인은 다행히 사고가 안나서 다행이다! 라며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제가 sns에 사고가 날뻔했다 라고 올릴려고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미세하게 상대차가 흔들리는 장면을 보았고 또 천천히 영상을 보았는데 상대차는 사고나기 전부터 좌회전을 하였을때 보폭이 좁았습니다 그리고 이차가 너무 느려 1차선으로 바로 변경을 하였고 신호가 바로 바뀌어 있어 좌회전을 하는데 상대차량이 바로 제차선으로 들어오는 장면인데 제가 경정을 울려도 브레이크 하나 잡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차량을 해보니 조수석 범퍼쪽엔데 뒤편?(바퀴바로 위에 있는 철부분?) 인건지 라이트 부분에 쓸려 있던데 이게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

제 지인은 저도 달리고있는 상황이였고 상대차량 뒷범퍼를 쳤으니 너도 과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차주분을 몰라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아니면 보험처리를 위해서 차량조회를 원한다 라고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차량은 제가 경적을 2번울리고 뒷범퍼 쓸려서 덜컹 했을텐데 서지도 않고 저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카톡 오픈채팅으로 와주세요

아하 차량과실여부

제가 아하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영상확인겸 과실여부를 알고 싶어요

아하 차량과실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동시좌회전 사고라면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나 이 부분은 위 글만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쪽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시면 상대차량 확인을 해줄 것이며 뺑소니 여부는 조사를 해야 알수가 있습니다.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을 알 수 없기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형사적인 문제는 상대방이 사고를 알고도 그냥 갔는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것이나 사고가 아주

    경미한 경우 소위 뺑소니라 말하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면 양측이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 그 때에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