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 4일 근무자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 일수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주4일을 근로시키는형태를 원하신다면"근무스케쥴은 유동적이며 주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또한 만일을 위해 "근로자는 스케쥴 변동으로 인한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다"는 규정도 넣어두시는게 좋습니다다만 공휴일, 임시공휴일 발생 등으로 인해한 주의 4일이 휴일/3일이 평일인 경우를 가정하면 결국 휴일근로가 발생하고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5.0
1명 평가
0
0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한거 같은데 본인이 사직서를 안 썼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는게 좀 특이하시네요)일단 회사에 정정 요청하세요메일 등으로 공식적으로 정정 요청하면서 근거를 남기세요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고용센터 통해서 정정 요청하세요만일 해고를 당한것이라면 그러한 증거를 함께제출하세요만약 회사가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주일 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0
0
중소기업이나 조금낮은 공장이런곳에 취직하면 평일에 피부과나 이런곳가는거 연차 이틀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형적인 회사별로 다른 사항입니다대기업 대비 근로조건이 열악한건 맞지만 거기도 다 사람사는 곳입니다오히려 규율과 체계가 덜 잡혀서 편의를 봐주는 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0
0
5인미만 사업장 병가로 당일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는 다툴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됩니다이 부분 받고 싶으시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는 사실 그대로의 이직사유를 기재해야합니다일주일정도 출근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해당 회사에 병가 규정 등이 있는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것은 부정수급으로 단속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애초에 작성의무가 부여된게 아니라 근기법 17조에 따른 주요사항의 기재 및ㅁ서면명시, 교부의무가 있는 겁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5
0
0
3개월 못 채울 시 교육비 미지급 계약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의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그러한 교육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면,3개월을 못채울 경우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뱌됩니다. 즉, 근로자가 3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교육 포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실질적으로 교육이고 그것이 본래 근로자가 지급해야할 교육비인데 회사가 대납하였던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약정도 유효합니다판례와 실무에서는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려면, 그 교육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순수 교육이거나,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경우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근로 제공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면 임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카페, 음식점 등에서 "교육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0
0
회사에서 진단서가 있음에도 병가 대신 선연차 사용을 하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해당 회사의 사규에서 병가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5
0
0
이렇게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한하지만요근로기준법, 특히 유급주휴일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가 미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때문에 유급주휴일의 요건만 갖춘다면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0
0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사용족진을 함으로써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는 것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정해진 절차(1차·2차 촉진)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즉,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퇴직(계약 만료) 시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및 다수의 실무 해설에서 명확히 안내하는 부분입니다.즉,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계약 만료 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5
0
0
계약서 없는 알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신거 같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서 소정 근로 시간이란 것은 본인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근무 6~9시간, 한 달 평균 10일 근무, 주 1~4회 근무, 4년 이상 근무, 급여는 통장 입금되었다고 하셨습니다한 달 평균 10일 × 하루 6~9시간 = 월 60~90시간 정도.주당 근무일이 1~4일로 들쑥날쑥하므로,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또한 주 15시간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이러한 조건하에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급여 통장 입금 내역: 가장 중요한 증거. 월별, 연별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하세요.근무표, 출근기록, 문자·카톡 등 출근 증거: 근무일수와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추가 증거로 활용.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내역: 가입되어 있다면 근무기간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