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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퇴직예정 요양보호사가 촉탁직전환을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5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정년퇴직 사유"와 "촉탁직 제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요건(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재취업 의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정년퇴직 후 반드시 촉탁직 등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촉탁직 전환 제안의 조건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다면,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반면, 촉탁직 제안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기존보다 20% 이상 저하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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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힘들어 임금을 직원들에게 수개월째 주지 못하면, 직원들은 어디에 밀린 월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밀린 월급은 해당 회사에 청구하는게 원칙입니다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또한 민사 소송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회사가 파산하거나 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조건을 맞춘 경우 일부 금액은 국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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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계약직 생리로 보건휴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계약직이더라도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이라는건 참고하셔야할 거 같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든 보건휴가든 경조휴가이든 미리 말하는게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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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취업했는데 근로계약서 원본을 안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아니고주요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처벌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초범이거나 위반 사실을 시정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최근에는 약식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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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를 쓸때 잘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다음의 6가지의 필수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근로계약 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정규직이냐 기가제 근로자로 나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합니다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특히 특정 업무나 장소에 한정되거나 한정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가장 중요한 부분인니다본인의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주휴일이 언제인지, 토요일은 유무급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법정휴가 외에 기타 경조휴가 등이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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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들은 연봉을 어떻게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축구선수의 연봉(연간 급여)은 실제로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연봉은 월급 또는 주급 형태로 나누어 지급됩니다.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일부 리그에서는 미디어에서 '주급'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월급 형태로 받는 선수가 대다수입니다계약서에는 연간 총액(연봉)이 명시되어 있고, 이 금액을 12개월(월급) 또는 52주(주급)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보너스 및 추가 수당기본 연봉 외에도 경기 출전, 승리, 골 등 성과에 따라 다양한 보너스가 지급됩니다보너스 역시 월급 또는 주급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한 선수의 연봉이 12억 원이라면, 매달 1억 원씩 12개월에 걸쳐 지급받거나, 매주 약 2,300만 원씩 52주에 걸쳐 받는 식입니다.실제 지급 방식은 선수와 구단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월급 또는 주급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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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후 무너진 일상 루틴, 다시 잡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람이라는게 항상성이 있다보니 늘 하던 운동이 한 번 무너지면 되게 하기 싫고 그러더라구요그런면에서 연휴 후유증을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 공유 드립니다.1.수면 리듬부터 바로잡기늦잠, 낮잠은 피하고 평소 기상·취침 시간에 맞춰 생활하세요. 하루 이틀 피로가 남더라도 정상 패턴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저녁에는 카페인·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숙면을 유도하세요2. 식습관 정상화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과식은 줄이고, 과일·채소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으로 영양을 보충하세요물을 자주 마시고, 소화가 쉬운 음식(죽, 야채, 요구르트 등)으로 위장을 쉬게 해주세요3. 가벼운 신체 활동 시작무기력감이 심해도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걷기 등 부담 없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5~30분만 움직여도 혈액순환과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장시간 앉아 있다면 20~60분마다 일어나 기지개를 켜거나 짧게 움직이세요4. 업무·일상 복귀는 천천히, 우선순위 정하기쌓인 일에 압도되지 않도록, 급한 일부터 하나씩 처리하며 속도를 조절하세요할 일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 첫날은 ‘따라잡기’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5. 마음 챙김과 휴식스트레스와 피로 해소를 위해 짧은 명상이나 호흡, 감사일기 쓰기 등 마음챙김을 실천하세요업무 중에도 짧은 휴식(포모도로 기법 등)을 규칙적으로 가져 집중력을 회복하세요6. 피로 해소를 위한 추가 팁근육통이나 무거운 느낌이 남아 있다면, 스트레칭이나 반신욕, 경혈 지압(합곡혈, 태충혈, 용천혈 등)도 도움이 됩니다림프 마사지를 통해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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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대상도 아니네요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입니다그리고 5인미만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전혀 다르니 그것부터 확인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도 다투지 못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라서 해고예고 수당도 못받습니다해고를 다투지 못한다는것은 해고의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해고가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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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일 해당 편의점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해고, 통보했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를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규정은 5인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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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때문에 그날 근무를 하신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휴일근로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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