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 대상자가 되나요?
저는 지금 반도체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공기가 끝나면 다른회사로 이직이 많은편입니다
만약 제가 A회사를 다니다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후 1회분 수령하고 B회사로 재취업해다가 몇달후 다시 A회사로 옮겨 합계 1년을 넘길경우 조기취업수당 대상자가 되는지요?
A회사 퇴직->실업급여 신청->B회사 취업->A회사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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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일단 직전 회사A가 아니라 B회사에서 근무한 후에 다시 A회사로 옮기는거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합니다
B회사에서 12개월이상 근무해야하며 다시 옮긴 A랑 합쳐서 12개월이면 해당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1년 이상 취업하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최초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만 제외되므로, 귀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