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나이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소일거리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이들하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궈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이제한 같은거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법률 용어도 아닐 뿐더러, 엄밀히 따지자면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이런 아르바이트에 일률적으로 나이제한을 가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있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단순노동 중심이기에 아직 어린 학생들이 주로 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