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선거전, 공무원들의 회식은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선거와 관련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헌법(제7조)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거운동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선거와 관련된 토의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모임'이나 '회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이런 자리가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모임(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이나 25명 초과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축구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그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임이나 회식을 갖는 행위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제한·금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0
0
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는 매각이 되어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는것이 원칙이나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고 이것은 해고가 맞습니다때문에 1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게 맞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통지서까지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게 좋습니다회사 매각과정에서 이 부분이 스킵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조치를 명확히 해두어야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깔끔합니다한편으로는 해고자체를 다툴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않으신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0
0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근로계약서로만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게 맞습니다그런데 회사내에는 직원들의 정보가 각 종 시스템에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자료에서 직군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나다일반직, 연구직, 기술직, 계약직..등등즉 질문자님께서 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우기고 정규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각 종 증거로 인해 부정당 할 가능성이 큽니다어떻게 보면 질문자님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만 날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0
0
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에서 일주일 정도만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이력에는 남지 않습니다.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사업장 건강보험)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 일주일 근무처럼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이력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남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남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 또한 굳이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이력이 안 남기 때문에 타 기업에서 면접 시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만일 물어볼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도와줬다고 해도 그리 어색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0
0
계약직도 연차가 정규직이랑 같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과 1년 초과가 산정방식이 다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 부분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습니다그 후 1년을 다 채울 경우 그 익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부분은 근로자가 딱 1년만 근무할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시 퇴직금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름을 떠나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 할 때의 근속기간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물론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근속기간을 봐야할 수도 있으나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0
0
임시회장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직원을 이사회 의결로 복직을 시켰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아니고 복직을 시키는 것이니 회사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그 후에 그 의사결정을 내린 회장이 해임이 되었더라도 영향은 없습니다해당 인원이 복직했다고 하여, 현재 그 자리에 있던 인원이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낮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5.0
1명 평가
0
0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하셔야합니다한편 토요일 근무 시 가산 수당은 붙지 않습니다애초에 휴일근무도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딱 일한 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0
0
주휴수당 금액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빠져서 그러신거 같습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조두 개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때문에 개근을 하면 5일 출근해서 6일치 임금을 받는거고하루 빠지면 4일 출근해서 4일치 임금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0
0
요즘에도 주말에 회사에서 등산가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이든 팀행사든 체육대회든 용어에 상관없이, 주말에 행사를 진행하는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것이고 이것에 불참하여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근로의 일환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