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성를 넣은 상태이고, 일단은 3자 대면 때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는 끝낸 상황 입니다
그런데 점주 쪽에서 자꾸 '나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돈 지랄 해주겠다' 며 저를 협박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위법이 될만한 것은 하지 않았지만 점주 쪽에서 억지를 부려서 고소를 하면 법원에 자꾸 출석하게 되는 것이 불편합니다
혹시 합의서를 쓸 때 제가 일 했던 기간에 저에 관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같은 문구를 넣어도 될까요?
또한 저런 보복성 신고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법상 화해라고 부릅니다.
화해는 당사간 상호간 일정 내용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와 합의(화해)하려는 경우 아래 내용을 삽입해도 됩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일체를 취하한다.
3)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사업주도 재직중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강행법규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자유롭게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만
기타 민/형사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르고, 특정한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부제소합의를 하는 건 유효하므로 참고바랍니다.
보복성으로 고소고발한다면 무고죄로 반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대상이 되는 사건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상 부제소 합의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고소권을 공권으로 보고 있어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형사상 부제소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민사상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편, 상대방이 향후 보복성으로 무리한 신고나 고소를 제기한다면, 귀하는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다른 위법행위가 없는 이상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금품청산 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사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이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복성 신고일지 점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일지는 사실관계를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또한 보통 부제소합의라는 것은 부제소합의를 위한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대상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지 않았어야합니다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는 오히려 점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부제소합의를 요청하는 모습은 상상이 안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