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성를 넣은 상태이고, 일단은 3자 대면 때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는 끝낸 상황 입니다
그런데 점주 쪽에서 자꾸 '나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돈 지랄 해주겠다' 며 저를 협박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위법이 될만한 것은 하지 않았지만 점주 쪽에서 억지를 부려서 고소를 하면 법원에 자꾸 출석하게 되는 것이 불편합니다
혹시 합의서를 쓸 때 제가 일 했던 기간에 저에 관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같은 문구를 넣어도 될까요?
또한 저런 보복성 신고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