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위해 단기 휴직 기간 필요한가요
8월에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9월부터 바로 1개월 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어떤 블로그에서는 퇴직 후 바로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1개월 간의 휴직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8월에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9월부터 바로 1개월 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어떤 블로그에서는 퇴직 후 바로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1개월 간의 휴직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