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지급 질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우선 1년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의 케이스가 다른데요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월 1개씩 발생합니다그러니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을 채우면 그 다음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의 소정근로일을 8할이상 채우면 기본 15개의 연차휴가갸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휴에 연차휴가수다어으로 지급하게 된니다그런데 회사가 사용기간이 다 지나기도 전에 임의로 이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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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명목의 임금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게 맞고 그렇게 납입하는게 근로자에게 더 이득입니다.많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을 진행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을 IRP계좌에 함께 넣어줍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IRP계좌에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가 더 낮으니 재정적으로도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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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개월입니다자녀 한 명에 대해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각 1년입니다예외적으로 부모 모두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됩니다상한액은 3개월까지는 200만원 6개월까지는 200만원 나머지 기간은 160만원입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은 2개월 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남은 2개월 동안 받는 수당은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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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걱정 안하셔도 됩니다계속근로를 하지 않고, 8.7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완전 실업상태라면 부정수급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 8.4.~8.6에 단기알바를 했다는 사실은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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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계약기간은 아닙니다만,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수습기간 자체가 기간제 계약으로 구성된 거 같습니다계야기간이 3개월이라면 해당 기간도래함으로써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는 사유입니다다만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의했는데, 질문자님이 이걸 거절한다는 사정이 없어야합니다때문에 이전 회사와 합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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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더라도 수습기간 적용 가능합니다다만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수습기간의 경우, 해고가 수습기간이 아닌것에 비해 조금 더 낫다 뿐이지, 여전히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필요합니다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로 운영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일 경우, 수습기간의 취지를 벗어난것으로 봅니다만일 자질 검증 때문에 그런것이라면 차라리 3개월 계약체결 후 9개월 계약운영 이러한 방식이 낫지, 수습기간으로 채용했다가 해고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일단 수습평가와 관련된 기준 마련 및 고지, 대상자의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 등 정량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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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30일치 지급시 퇴직금 혹은 기타수당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자가 근로자입장에서 더 좋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일단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연금에 납입할 경우근로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전액받는 효과가 있습니다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그 후 퇴직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면서 본인이 퇴직연금계좌에서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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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은 수용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회사가 사직을 권한다고 질문자님이 이걸 꼭 받아들어야하는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거절해도 됩니다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맞습니다다만 이는 사실관계로 확정 될 사항이지 굳이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전에 통보가 없었을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다만 이는 해고에만 적용되지, 권고사직과는 무관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것이며, 여기서 해고라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오히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3. 해고예고수당=> 해고가 아니니 반영이 어렵습니다4. 연차수당=> 퇴사하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 굳이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5. 퇴직금=>이직 6개월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현실적으러는1. 권고사직 제의를 무시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을 요구하시던가2.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데, 위로금을 많이요구하시는것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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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월차수당 포함 기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월차수당 1회 등은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기재하여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월차수당, 즉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하시는거 같은데 이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사용기간인 1년이 지난다음에야 바로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런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때문에 기재하신 내용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것이며,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금전으로 지급하게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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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대상자가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원칙대로 징계 진행하시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징계하지 못한다는 법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다만 대상자의 비위행위와 질문자님의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기에 위축 될 필요 없이 징계하셔도 됩니다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었으니 괴롭힘 조사와 관련해서는 다소 번거로울 수 밖에 없으나, 저러한 행위를 방치하면 회사 규율 자체가 무너집니다위원 참석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의 내규에 위원 참석 제한 규정 등이 없다면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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