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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보야할 듯 합니다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이 있고, 그것이 근로계약의 본질에 맞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는것이 아니라, 근무장소 변경으로 출퇴근이 현저히 어려워졌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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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마을버스 문에 손끼임 사고 발생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산재인정되면 회사가 해고하지 못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당연시 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라면 해고와는 다르니 이 경우에는 다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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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및 전근은 몇개월이내에신청해야 수급자격이될까요?ㅜ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직으로 인해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것이니 사업장 이전 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원론적으로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사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게 아니며, 고용센터에서 퇴직이 늦어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다니다가 퇴직하여도 실업급여를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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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부수익 100 ~ 150만원을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업으로 월수익 100~150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특별한 재능이나 자격증 등이 있지는 않은거 같으니,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보자면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꼬박 일하는 경우가 월 200정도의 월급입니다다른 말로 하면 질문자님은 하루 4시간~6시간을 부업으로 하는 수익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요즘 대부분 알바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니 저정도 수익을 올릴려면 건설현장, 대리운전, 쿠팡플렉스 등 다소 난이도 있는 부업을 해야할겁니다예컨데 대리운전의 경우,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하면 보통 하루 수입은 약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이며, 주말이나 연휴 전날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벌 수도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주 5일, 하루 5~6시간 근무 시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와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약 70~80% 수준입니다. 운행 건수는 4~5건 정도이며, 1건당 요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5,000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험과 능력, 계절 및 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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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체결 권한의 위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위임 가능합니다.노사의 대표가 단체교섭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한 권한의 범위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단협 체결은 물론이고 서면날인까지도 포함됩니다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 및 관련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명이나 날인 등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임장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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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게 좋습니다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버리면 나중에 발목 잡힐 수가 있으니 적당히 추상적으로 기재하세요징계를 할 때 대상자에게 비위행위를 고지하는것은 이에 대해 죄를 물을테니 방어권을 행사해라는 취지입니다때문에 징계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Ex: 후배직원 누구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xxx등 폭언을 함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소송을 갔을 때 이게 맞네 틀리네 등 진실공방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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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당연히 처벌도 없습니다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구 교부하는것이지 계약서 작성과는 다릅니다휴게시간은 계약서에 내용이 있든 없든 무조건 준수해야하는 법규입니다근로기준법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무방합니다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퇴사와 신고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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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주거지와 취업장소 간 이동: 사고가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또는 다른 취업장소) 간 이동 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출퇴근 과정이 사회통념상 이용 가능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하며, 대중교통, 도보, 자가용 등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인정됩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일탈 또는 중단 등이 없었어야 합니다 출퇴근 경로 중 개인적인 일탈이나 중단(사적 볼일, 장시간 머무름 등)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재불인정. 단, 신문구입, 커피구입, 의료기관 방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미한 일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범죄행위는 불인정: 음주, 무면허운전 등 법령 위반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출퇴근 시간과 관련: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상당히 경과된 시간에 발생했거나, 통상 경로를 크게 벗어난 사고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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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대기업+프랜차이즈 식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을 15시간이상으로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도 왠만해선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일단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나머지 세 개는 각각 보험료를 갹출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급여가 많은, 그러니 본업에서만 공제가 됩니다때문에 회사에 통지가 갈 일도 없고 공단 내부적으로 처리하는것이라서 본업의 회사에서 왠만하면 알기 힘듭니다다만 부업의 수입이 늘어나거나 하면 연말정산 등을 할 때 드러날 가능성이 없진 않고, 겸업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회사라면 징계조치는 기본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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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초과 근무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며 초과수당은 그에 맞게 지급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160,711원인데 이 금액 자체가 해당 시간에 맞지 안허는 수치이네요현재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이걸 기반으로 연장근로 16시간을 계산해도 160480원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할증이 붙어야하고 그러면 24만원 정도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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