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법정기준보다 낮은 합의는 무효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상임금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관련법과 판례에서 정한 수당 산정 기준(휴일연장근로 200%)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나 노사협정으로도 법률에서 정한 가산율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적용 가능 여부회사가 단순히 통상임금 소급 산정에서 휴일연장근로 가산율을 100%로 임의로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