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시급적용 및 월근로시간문의
통상임금 전최저시급 10030원 월 202시간 근무 라고 하고 생산장려수당 년 500프로 월 50프로? (대략85만원정도) 추석 , 설 ,여름휴가 보너스 110프로 인데
통상임금으로 바뀐다고 기본월202시간을 270시간으로맞춰주고 시급을 11400원으로 해준다는데 나중에되어서불이익이있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노동법에 걸리는거아닌가요? 다른 생산장려수당 500프로받는 회사는 통상임금 적용시 14000원이상 시급으로 바뀐걸로 들었습니다(주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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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급이 인상된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유리하며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상임금이 시급으로 10030원에서 11400원으로 변경하면 각종 수당이 올라가니 근로자에게 유리해보입니다.
다만, 생산장려수당이 주변지인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이 14000원이 되나, 질문자님 회사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