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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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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해고 할 때에는 사유와 절차, 양형을 모두 검토해야합니다사유의 정당성은 해고하려는 사유 자체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존재해야하며, 그러한 사유 자체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합니다절차의 경우, 징계절차가 사규에 정해져있다면 지켜야하고 해고의 서면통보를 통해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해야합니다양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신뢰관계가 무너졌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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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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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을 봐도 부당해고랑은 거리가 먼 거 같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는건 자유지만 애초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을거 같네요 임금체불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하는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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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재명은 워낙 말을 자주 바꾸니 믿을게 못되긴하고, 포괄임금제도 모두가 불법인건 아닙니다특히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고정OT는 합법적이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포괄임금제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서 일괄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제해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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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금 퇴직연금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무발명보상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판례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임금과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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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사업자의 재량으로 "5인미만"이어도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지만 사업주가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은 상관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도입힐 경우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게 좋습니다(예컨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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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노동이라는 표현은 한국만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영어권에서도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을 나눠서 사용합니다화이트걸러, 블루컬러 생각하면 쉽게 연상되실 겁니더실제로도 Manual labor, laboring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다만 한국보다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어조가 약하것은 사실입니다한국이 조선시대부터 유난히 기술, 육체노동을 천시했었죠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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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직원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득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죠해고 대비 권고사직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회사만의 장점(예컨데 위로금 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어필하면 됩니다다만 너무 확정적으로 해고를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면담자가 적절힌 스킬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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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회사 워크샵이면 무급휴가가 아니라 근로인정이 정상입니다그리고 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근로제공이 면제되는것이니 무급이라해도 주휴수당엔 영향을 안 주는게 타당해보이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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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할증이 적용되늡 겁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는 안쉬지만 일반 사기업은 모두 쉬는 휴일입니다때문에 근로제공시 휴일할증이 최대 100%까지 가산됩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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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곳들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243시간이 나옵니다52시간×52주/12월=243. 어쩌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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