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금전 반환을 해야 하나요?
지방 사립대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중이며 조교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교 계약 당시 3-7월 일하는 동안 25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시간 만큼 돈을 뱉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교 담당 교수가 일을 한 시간보다 축소해서 기록을 하였고,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학측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데
노동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배 되는것 아닌가요?
만약 무시로 일관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교수의 지속적인 폭언 및 근로 시간외의 업무 지시 등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진정서를 제기 할때 포함해서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교계약에 따른 업무가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도 추가하여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교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위약금을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만약 구체적인 산출을 근거로 25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근로시간 수가 부족하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매, 위약예정의 금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위반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것은, “미리 정한 위약금”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른 임금 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받는 구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이 장학금·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교수의 지속적인 폭언은 폭언의 내용에 따라 다를거 같지만 당연히 신고 대상은 될 거 같고, 시간외 업무지시가 연장근로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딱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