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중 4시간 무급휴가사용할시, 한 주에 무급휴가 4시간을 2번 쓸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지급해야합니다무급휴가를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시간씩 월, 목에 사용했다고치고 극단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도해당 일에 출근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지각, 조퇴 등이 발생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만큼 무급휴가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 5일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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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무급휴일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근 및 연차수당은 바뀌지 않습니다해당 항목들은 통상임금 기준이니, 무급휴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바뀌는게 아닙니다식대와 교통비를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것인지 모르겠으나(기본급+식대+교통비)×26/30으로 일할계산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은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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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이사, 퇴사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가 질병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단서를 통해 회사 또는 의사의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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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져야하는게 맞습니다다만 퇴직서류 징구 받을 때 금품청산 연장 지급 합의가 있는게 보통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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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대기발령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어떤식으로 사용하는지, 징계의 일환으로 이용하는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다릅니다다만 대전제는 인사조치는 회사의 재량 권한으로 보고 일반적으로는 인정된다고 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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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예외사유에 대해서(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부분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시행령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부부 둘 중 누가 쓸것인가, 또는 누가 먼저 쓸것인가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또한 가족돌봄휴가(단기휴가)는 가족돌봄휴직(장기휴직)과 달리,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서만으로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그러니 그냥 허용해주는게 속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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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이면 209시간이 맞습니다주 37.5시간이면 196시간이 맞습니다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이므로, 주 37.5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 14.5시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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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받습니다주휴수당, 정확히 표현하면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연장근로 등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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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기본 10일입니다법에서 정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또는 25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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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가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폐렴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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