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계약직근로자 8명에 이상 정규직 2명 (대표제외) 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바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모두 공휴일이기 때문에 연차처리가 아닌 공휴일에 관한 규정 확대적용에 따라 휴일처리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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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셔야할 거 같습니다통상임금은 본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런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거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어떠한 기준으로든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더 받는게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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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에는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적법한 경우입니다아쉽게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적용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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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52시간입니다1주에 40시간이 기본이고 주당 12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가능합니다과거에는 휴일근로를 별도로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휴일근로 또한 포함하여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이러한 법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고 근로자의 회복과 가정생활, 문화생활 등을 위한 것입니다다만 취지는 좋으나 연장근로로 수입을 채우던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의 감소가 따르다보니 오히려 해당 법규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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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청구할때 따로 확인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신고해서 이직확인서가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수급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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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에 근무시 오프는 없고 수당이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프가 없다는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2배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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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제 경력에 대해 재산정 요청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같은 것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회사의 판단에 있어 상당히 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경력의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전문대졸이든 대졸이든 회사가 그러힌 경력을 꼭 인정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또한 현실적으로 차별로 보기도 어렵기때문에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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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계약직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휴가라는 개념자체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하는것인데, 사측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하고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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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주휴수당(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입니다)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입니다(주 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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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정 월급이 잘못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넘습니다참고로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수 있는 월급이 약 209만원입니다이 경우 209시간을 유급처림 받으면서 받는 월급입니다반면에 질문자님은 월 근무시간이 약 100시간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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