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7월 1일 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하면

2023년 7월 1일 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하면 7월 31일 퇴사 때랑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퇴직연금 DB형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퇴직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불리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도 중요하지만 이직 전 3개월 임금도 중요합니다. 임금에 별 차이가 없다면 퇴직금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것입

    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한달 뒤에 퇴사하면 한달치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6.30일 퇴사 시에는 2년, 7.31일 퇴사 시에는 2년 1개월 만큼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차이는 세전 월급(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 월 3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2년치 퇴직금은 600만원, 2년 1개월치 퇴직금은 약 625만원으로 25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딱히 차이 없습니다.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거라서 하루 차이는 정말 미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