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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2024년 6월3일 입사인데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2025년 6월 3일 이후에 퇴사하면 될까요 아니면 6월 30일 한달만근을 해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수로 지급되기 때문에 꼭 한달을 만근하고 퇴사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또는 상여금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력 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6월3일 입사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5년 6월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하루 하루가 모두 계산되므로 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4.06.03.에 입사한 경우 최소 25.06.02.까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수로 계산됩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6월 3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동안 계속근로하면서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되며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6월 3일 입사했다면 2025년 6월 2일까지 근무 후 2025년 6월 3일에 퇴사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365일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소 2025.6.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3일에 입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만 1년인 25년 6월 2일까지 일하시면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준수하신 겁니다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