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2024년 6월3일 입사인데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2025년 6월 3일 이후에 퇴사하면 될까요 아니면 6월 30일 한달만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1년 이상’은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수로 지급되기 때문에 꼭 한달을 만근하고 퇴사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또는 상여금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력 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6월3일 입사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5년 6월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하루 하루가 모두 계산되므로 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4.06.03.에 입사한 경우 최소 25.06.02.까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수로 계산됩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6월 3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동안 계속근로하면서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되며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6월 3일 입사했다면 2025년 6월 2일까지 근무 후 2025년 6월 3일에 퇴사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365일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소 2025.6.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3일에 입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만 1년인 25년 6월 2일까지 일하시면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준수하신 겁니다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