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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24년 6월3일 입사하였고 2025년6월3일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6월3일이 선거일 빨간날인데도 3일날 퇴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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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일이 25.06.03.이라는 것은 마지막 근로관계는 25.06.02.까지 있었다는 것을 의미(전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4.06.03.에 입사하였다면 25.06.02.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5.06.03.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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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5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월 3일이 임시공휴일이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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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025.6.2.까지 근무하고 6.3.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6.3.까지 근무하고 6.4.에 퇴사해야합니다. 퇴사일은 공휴일이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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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휴직 퇴직 등을 불가능하다고 사규로 규정하고 있다면 퇴직일로 처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6월 3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일 퇴사하면, 연차수당(미사용분)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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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3일 날 입사하였다면은 2025년 6월 3일까지 근무를 하고 6월 4일 날 대사일로 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2024년 6월 3일 날 입사하였다면 2025년 유월 이 일까지 근무하고 6월 3일 날을 퇴사일로 하면은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상관 없이 총 재직기간이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3일 입사라면 25년 6월3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