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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결산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을 들어 2025년 결산 분개를 하려고 합니다.

1.퇴직연금충당금이 회계연도 말 모든 직원이 퇴사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을 잡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회계연도 말이 2025년 12월 31일을 말하는걸까요? 아니면 2026년 12월 31일을 잡는건가요...?

2.그리고, 2025년 5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도 7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제외해야하나요..?

3.퇴직연금운용자산=연금계좌 잔액

퇴직연금충당부채=모든직원이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액

퇴직급여운용전입=퇴직연금충당부채에 부족한 금액 충당하는 비용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12.31 기준입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자만 퇴직금 산정 대상이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 2025년 결산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추계액)을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ifrs를 적용한다면 1년미만의 직원의 퇴직급여도 포함이되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일반적으로(회사에 별도규정이없는한)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전반적으로 질문자님이 이해하신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직연금충당부채는 일반적으로 회계상에서 말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2025년 귀속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하여 결산을 하는 경우 2025.12.31. 현재 시점에서 종업원의 퇴직을

    가정하고 퇴직금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2) 2025년 05월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퇴직금 추계액을 산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을 기업이 납입한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

    으로 자산처리를 하게 되며, 겱산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