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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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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넣는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이사들에게는 별도로 퇴직금규정을 추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표나 이사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로 더 많이 줄수 있는 퇴직금 규정을 만들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상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 상 사업장의 재정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에는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상한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나 이사는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계약 체결 울 하지 않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