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법 뭐가 맞는건지 헷갈려요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 시간을 잘못 계산하신거 같은데요주6일 하루 8시간이면 주 48시간이고월 기준으로는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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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불경기라며 권고 사직이 많던데 이게 노동법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에 애지간한 강요 등이 포힘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합의퇴직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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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중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국민에게 추가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 제도를 통해 일정수 이상의 휴일을 유지하여 휴식을 취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적용 대상 공휴일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어린이날 (5월 5일)국경일 중 공휴일삼일절 (3월 1일)광복절 (8월 15일)개천절 (10월 3일)한글날 (10월 9일)기타 공휴일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성탄절 (12월 25일)대체공휴일 지정 요건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설날 및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대체공휴일이 또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지정2025년 주요 사례삼일절(3월 1일, 토): 대체공휴일은 3월 3일(월).어린이날 및 부처님오신날(5월 5일, 월): 대체공휴일은 5월 6일(화).추석 첫날(10월 5일, 일): 대체공휴일은 10월 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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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0 준다는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주6일 8시간 근무라면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243만원 정도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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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현장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 명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타당한 조치 같습니다제조라인에서 조립아나 작업을 해야하는데 핸드폰을 소지하고 만지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그리고 서로 역할이 다른 관리자와 비교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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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재산이 공개한 적이 있는데 재판관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며 정년은 몇살까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일반 판사의 정년은 만 65세입니다대법관의 경우 만 70세입니다급여의 경우, 초임이 약 4천에서 4.5천이고 고위판사의 경우 7천이상을 받습니다평균적으로 여러가지 수당들이 붙기 때문에 판사의 월급은 8천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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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를 당사자가 아닌 그사람의 여자친구앞으로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됩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합니다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근로자외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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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게 그나마 가장 유리하고 저렴합니다신청기한은 해고일부터 90일입니다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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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금액과 면접볼때 금액상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을 무시하라는거 자체가 회사가 신뢰성이 없다는거네요면접볼 때 말하는 금액같은건 아무런 증거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금액이 다르다면 그걸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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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여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사측 대응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면 그러한 임금을 노사가 합의하여 통상임금 아닌것으로 취급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고정상여라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은 아닌데, 이것은 구체적인 지급형태와 규정 등을 확인해야합니다상여금 지급을 성과연동하여 0~400%까지로 설정한다면 이론상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해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저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다 지급할거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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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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