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명목한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휴일 전후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