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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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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사무실 이사를 하는 바람에 거의 한달동안은 계약서도 못쓰고

그냥 다녔는데요. 계약서를 늦게 쓰면 입사도 늦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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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제공을 처음 시작한 날이 입사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은 변경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을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일은 처음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근해서 일을하셨다면 계약서를 늦게 쓰셨더라도 입사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성립 시 또는 그 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여 실제 입사한 날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개시하여 출근한 날로부터 입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근로시작과 상관이 없습니다

    채용이 합의된 이후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근로시작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명확히 명시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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