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상가 임대에 따른 임대 소득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직원의 겸직심사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규제할지의 문제입니다본래 모든 겸직을 제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실제로는 겸직으로 인해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의 명예등이 하락 할 우려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임대같은 경우 근무시간에 별도의 노동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낮은 바, 승인을 전제로 허용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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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한두달 쉰다고 나오지 말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골고루 신고하시면 됩니다유급주휴일 미부여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위반다만 실제로 짤렸다고 판단해야할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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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관리 수당 같은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해당 회사의 내규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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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 5일이면 식목일 인데 식목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948년 처음 식목일이 제정되었고,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1960년에는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대체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공휴일로 환원되었습니다.2006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와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는 법정기념일로 남아있습니다.일설에는 나무심는 식목일에 산불이 많이 나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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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유 회사측정정 협의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가 아닌 인정을 받아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권고사직 사유가 없음에도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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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귀책사유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정취근로에도 할 일이 없는 마당에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네요평소에 해오던 연장근로라도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안 하는게 맞습니다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한다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니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건 설득력이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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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기 보시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건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하기 위한것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지원(사용자, 근로자 각각 최대 82,800원)한다는 얘기입니다쉽게 말해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역이고 더 내거나 하는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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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근 몇 분전 휴무하라고 통보하고 휴업수당 안 줬다면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유급 주휴일 미부여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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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한 해고처럼 비자발적 의사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급되는 사회적 부조입니다.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됨에 있어, 사용자측에서 계약 갱신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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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통상임금 개정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임금은 판단하는 데 있어. 고정성 요건이제외가 되었습니다.해당 통상 임금 지침이 나오게 된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근로자가 소종의 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재직자 요건 등이 붙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직자 조건 등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통상의 금액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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