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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이 침해당했을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때문에 공권력에 의해 노공3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실제로도 교섭창구단일화나 유니온숍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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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충족됨에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선의가 아니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겁니다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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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받는것이 좋을까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사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면 노사관계의 측면을 고려해서 잠시의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평소 사업주의 경영 관행 등이 근로자를 생각하는 측면이 없다면 빠르게 이직을 하고 임금체불 또한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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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개월 되었는데 과태료 및 법적조치 통보가 등기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태료라는것은 국가가 부과하는것이지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 쪽에서 입증해야하며, 그 피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것도 상대방이 입증할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대로라면 인수인계를 다 했고 그 피해 또한 퇴사 이후에 발생했다는것이니 법정 소송이 실제 이루어질때까지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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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6년 다닌 회사에서 이직하여 새 직장으로 왔으나 수습 후 짤린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회사에서 6년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렵지 않을거 같고요,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이 또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나머지는 고용센터에 가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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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평일에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고 주말에 다 출근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주중에 휴가를 쓴 것과는 상관없이 휴일근로로 할증이 붙는게 맞습니다일요일은 주휴일이니 휴일 할증이 붙고요보통 대다수 회사들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중에 휴가 사용 시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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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어떤 일도 안알려주고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자꾸 닥달을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업무상의 지적은 직장 상사의 권한 범위내의 행동으로 할 수 있는것이며, 회사는 학교가 아니기때문에 어느정도는 근로자가 알아서 수행할 수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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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 위반됩니다임금은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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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는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신원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신원조회에 나오는 항목'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회보가 정확한 표현이며 흔히 우리가 전과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경찰민원포털에서 본인이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타인의 범죄경력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신원정보제공에 동의하였더라도 타인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아무 기업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출입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회를 합니다.구제적인 범위는 기관별로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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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사람은 햄버거 가게 알바 안뽑아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햄버거 가게인데 뚱뚱하고 말고 상관없습니다그리고 햄버게 가게 알바면 안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던데 더더욱 외모는 상관 없을거 같아요그런거 신경쓰지마시고 파이팅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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