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 자체를 원인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 규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