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24년 3월5일~ 25년 3월5일까지 계약직 조교로 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을 하여 사용가능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습니다.
25년 5월 16일에 5월 31일까지 근무하다는 사직서를 받았을 경우 퇴직금 정산시 남은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직서 작성 사유는 대학교 조교에서 같은 대학내 사업단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 임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사직 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것이라면 기존에 발생한 15개는 수당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기간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공제되거나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15개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휴가 하나당 8시간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는 전년도(24년 3월 5일 ~ 25년 3월 4일) 근로이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25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3.5.~2025.3.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3.5.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를 5.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5년 3월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3.5에 입사 한 경우 25.3.6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5.16.에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부하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였고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