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 괴롭힘이라는 실업급여 코드가 있더라구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사람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만두고싶은게 큽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데,
말그대로 실업급여코드에 직장내 괴롭힘 코드가 있던데,
그걸 성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사유에서 직자내 괴롭힘 코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면 이에 대해 조사를하게 되는데, 조사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회사 및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없다면 조사관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분류됩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갈 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말할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장에 이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여 인정되기도 하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은 뒤 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 조의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법 76 조의 삼에 따라 회사에 신고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 지식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던가, 외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