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에 승무원으로 있는데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얼마전에 플라이두바이 승무원의 구인조건이 올라왔었습니다그리고 두바이는 소득세가 없습니다플라이두바이의 급여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비행수당 계산 방식: Duty Hour 기준브리핑 시작부터 디브리핑 종료까지 모든 시간 포함비행 연착 시간도 비행시간으로 인정주니어 승무원 월급: 450~500만 원사무장 평균 월급: 600~650만 원레이오버와 비행시간에 따라 월급 변동평균 2년에 한 번 수당 인상연간 30일의 휴가 (상/하반기 각 15일씩 사용 가능)병가: 연간 15일 유급, 추가 30일 50% 지급, 그 이상은 무급정년 65세까지 근무 가능15년 근속 시 평생 플라이두바이 항공 티켓 사용 가능가족 및 친구 10명까지 할인 티켓 제공다양한 목적지 경험 가능 (알바니아 티라나, 보스니아 사라예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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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시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 많습니다말씀하신 방법은 부정수급의 의혹을 사기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요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에 대한 빡빡하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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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에 연봉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적인 수준으로 답변드리자면, 대학교수 하위(25%) 6,971만원, 중위값 7,785만원, 상위(25%) 8,449만원이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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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엔 권고사직으로 적어도,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 들어옵니다.거기서 진짜 권고사직이라는거 못 밝히면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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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가게 직원 퇴직금을 제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영업의 포괄 양수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 직원들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것이 보통입니다때문에 인수인인 질문자님이 퇴직금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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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야간 투잡 알바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험가입은 의무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겸업금지조항도 없고 저정도의 야근이고, 업종도 무관하다면 특별히 본업에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근무 시간대가 21시부터 00시이니 야간 근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할증 여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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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다 임금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2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은혜적 금품에 해당할 거 같으며복지포인트는 임금성이 부정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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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사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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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무단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측에서 해야합니다대충 80~90만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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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기만적이였다면 (부당전보 구제 신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보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근무지에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있냐의 문제입니다현재의 근무지에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있고, 이전 사무소 폐쇄의 필요성이 있다면 직원 설득과정에서 확약이 아닌 다소간의 거짓말이라면 전보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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