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퇴사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일한지 어제로 근무한 날만 18일된 일반 가게 알바인데 사장님께서 놀러나가신다고 가게를 혼자 보게하고 물론 영업시간은 2시까지였지만 항상 2시를 채우고 마감하지않아서 그날도 그냥 사장님 놀러나가시고 1:30퇴근하겠거니 해서 3-40분 일찍 퇴근했는데
사장님께서 놀다가 다시 가게오셔서 왜 일찍 퇴근했냐
누구맘대로 그런거냐 뭐라하시길래
일하면서 손님이 좀 없는 가게라 눈치보면서 일했는데
그냥 전부 다 싫어져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당일 말씀 드렸는데 문자에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문자엔 임금 정산해달라고 남겼고 계좌도 문자이력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임금이 입금 안되면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