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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코믹한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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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 식대 부분을 변경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부분이면 동의없이 변경해도 무방한가요?

급여 중 식대는 4시간 반 근무할 시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되었는데, 갑자기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지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식대는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던 부분입니다.

저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첨부할 영수증이 없기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변경한다면 따라야만 하나요?

식대가 노동법에 강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무조건 지급이었다가 갑자기 바뀌어도 따라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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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계약서에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기재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이후 식대를 일정하게 지급해왔다면 이는 관행 또는 묵시적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법정 수당은 아니지만 이미 지급해온 방식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제출로 지급조건을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적 변경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문제제기나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기존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식대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와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기에 문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적절하지 않게 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제는 먼저 회사에 시정 및 협의를 시도하시고 이후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청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기존에 지급되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저 규정이 회사 내규에도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의 근로계약서에만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회사 내규에 있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니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거 같고

    비록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