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 식대 부분을 변경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부분이면 동의없이 변경해도 무방한가요?
급여 중 식대는 4시간 반 근무할 시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되었는데, 갑자기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지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식대는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던 부분입니다.
저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첨부할 영수증이 없기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변경한다면 따라야만 하나요?
식대가 노동법에 강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무조건 지급이었다가 갑자기 바뀌어도 따라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계약서에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기재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이후 식대를 일정하게 지급해왔다면 이는 관행 또는 묵시적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법정 수당은 아니지만 이미 지급해온 방식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제출로 지급조건을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적 변경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문제제기나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기존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식대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와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기에 문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적절하지 않게 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제는 먼저 회사에 시정 및 협의를 시도하시고 이후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청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기존에 지급되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저 규정이 회사 내규에도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의 근로계약서에만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회사 내규에 있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니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거 같고
비록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