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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는 애초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들어올것을 학교와 본인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2년 이내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정규직으로 하라고 개입할 수 없습니다이게 자유주의 국가의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규직 고용의무 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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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다 허용해주었는데, 사업장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하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2)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3)민사소송등으로 대응이 가능한데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받았기 때문에 2와 3은 적용이 어려워보이고, 본사가 모르고 현장관리자가 임의로 했다는 측면,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1도 크게 나오진 않을 거 같습니다이왕 육아휴직 들어가신거 복수심같은거 내려놓고 육아에 집중하시죠신고하면 이리저리 불러다니고 정작 육아에 집중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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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다른 수당금액, 퇴근시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이 법 또는 계약 위반인지는 세부 계약사항과 구체적인 업무행태릴 살펴봐야합니다다만 같은 정규직 근로자라면 같은 일을 한다고 꼭 보상이 같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늦게 들어온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 보상이 더 높을수도 있습니다퇴근시간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내임에도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세부 계약과 업무 행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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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와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됩니다또한 갖추었더라도 자동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고용센터 가서 신청해야하고, 그 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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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입니다설사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자체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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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5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산정된 금액을 받으므로 금액의 다과는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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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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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마세요저런 이유로 소송 걸기 힘듭니다소송은 피해가 발생했다는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데 가게 음식이 조금 맛없다고 그걸 피해로 산정해서 질문자님께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피해액 입증하는거보다 변호사비 선임 비용이 더 들어갈겁니다너무 걱정마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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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복잡하네요임금체불은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런던 문제는타인명의로 받고, 계약서 등도없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자로서 일했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하는 점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것의 불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다보면 노동청에서 진정을 안 받아주거나 조사가 지지부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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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 계속 똑같이갈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도 개편될 수 밖에 없습니다최대 횟수 제한이든 피보험단위조건 변경이든 더 엄격하게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부정수급도 문제고, 실업급여 타기위해 단기 계약직만 하고 그만두는 등 너무 악용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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