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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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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3월19일에했는데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나요?

퇴사를 25년 3월 19일에 했는데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꼭 회사에 연락해서 변경해달라고 해야하나요?

퇴사 후 기간도 잘 못 등록 되있길래 변경한적있어서요.

그만 연락하고 싶어서요.

거기서 변경 안해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쪽에서 잘못 등록한건데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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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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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소정근로시간이나 피보험단위기간 등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잘못 등록된 경우,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정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액과 연관되므로 매우 중요하니, 해당 자료를 모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정정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에 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회사에 건의하여 정정을 요청하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 신청 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니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잘못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공단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당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정정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에 대한 근무 이력이 잘못 등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회사에 요구하여 잘못을 정정토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잘못 입력하였는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시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정근로 후 추가로 근무한 초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