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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오소리277

위용있는오소리277

근로계약서 한 주 뒤에 써도 괜찮을까요 ?

제가 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규정상 퇴사처리를 3월말일자인 3월30일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직장에 25일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한 주 뒤에 써도 되냐고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

그리고 혹시 퇴사처리가 끝나지 않고, 다른 데서 일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중취업을 금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한 주 뒤에 써도 되는지 물어보실 수 있고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퇴사처리가 끝나지 않아도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해도 되고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갖는 거지 어디 내는 게 아니므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아직 퇴사(상실)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는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2.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