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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시간 (토,일 각 4.5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였고
학원 강사 등록도 하였습니다
(시급이고 1.5만원 입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데
세금 3.3% 내야하나요?
만약 내지 않는다면 1.5만원 x 9(시간) x 4(주)
= 54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자로 분류한다면 3.3%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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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학원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짧기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3.3%)처리 후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를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귀속되는 강사가 직접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공제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이 부과되는 것으로 주 15시간 미만 여부와 관련없이 납부해야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은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제공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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