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주말 강사 임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주 9시간 (토,일 각 4.5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였고
학원 강사 등록도 하였습니다
(시급이고 1.5만원 입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데
세금 3.3% 내야하나요?
만약 내지 않는다면 1.5만원 x 9(시간) x 4(주)
= 54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자로 분류한다면 3.3%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학원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짧기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3.3%)처리 후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를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귀속되는 강사가 직접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9시간 근무하고 시급 1.5만 원을 받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3.3%를 공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원천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3.3%를 공제해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54만 원에서 약 1만7천 원 공제된 52만3천 원 정도입니다. 실제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공제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이 부과되는 것으로 주 15시간 미만 여부와 관련없이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은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제공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