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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리매173
고상한파리매173

이런 직장 다녀야 할 까요????

일단 학원이고요..! 5인 이상 입니다!

1. 근무시간 10-9시 11시간 근무지에 있지만 점심,저녁 시간 2시간씩 있고요!!

2. 급여는 3.3만 떼고 준다고 합니다(프리랜서 세금)

3. 4대보험가입은 1년 뒤 가능하다고 하고요..;;

4. 9시간 일하는데 급여는 세전 200-220이라고 합니다

5. 식비,교통비 등 제공이 안되고 제 월급에서 알아서 해결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 차타고 출퇴근 왕복1:30분 /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 입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좋고, 근무강도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 저는 다 후 순위로 밀어두고 일단 제일 중요한건 4대 보험 인데요.. 그래야 퇴직금,실업급여, 경력증명!!!

제일 중요한 경력증명인데 이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고민이 되네요..

이런 곳이라면 다니는게 좋을까요??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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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22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3.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

      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4. 잘고민하셔서 이직여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주 5일 9시간씩 일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30만원 이상이고, 따라서 최저임금도 위반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을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경력증명인데 이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고민이 되네요..

      이런 곳이라면 다니는게 좋을까요??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 단순히 경력증명이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내주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