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직장 다녀야 할 까요????
일단 학원이고요..! 5인 이상 입니다!
1. 근무시간 10-9시 11시간 근무지에 있지만 점심,저녁 시간 2시간씩 있고요!!
2. 급여는 3.3만 떼고 준다고 합니다(프리랜서 세금)
3. 4대보험가입은 1년 뒤 가능하다고 하고요..;;
4. 9시간 일하는데 급여는 세전 200-220이라고 합니다
5. 식비,교통비 등 제공이 안되고 제 월급에서 알아서 해결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 차타고 출퇴근 왕복1:30분 /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 입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좋고, 근무강도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 저는 다 후 순위로 밀어두고 일단 제일 중요한건 4대 보험 인데요.. 그래야 퇴직금,실업급여, 경력증명!!!
제일 중요한 경력증명인데 이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고민이 되네요..
이런 곳이라면 다니는게 좋을까요??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22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3.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
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4. 잘고민하셔서 이직여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주 5일 9시간씩 일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30만원 이상이고, 따라서 최저임금도 위반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을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경력증명인데 이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고민이 되네요..
이런 곳이라면 다니는게 좋을까요??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 단순히 경력증명이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내주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