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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폐기 횡령&절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한 경우 횡령죄나 절도체 자체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라고는 하지만은 해당 점주한테 허락을 막고 폐기물을 먹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에이 점주의 가게에서 비 점주에 허락을 맡아서 먹었다면은 법률적으로는 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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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출산/육아 휴직을 쓸 경우 급여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상한이 3개월까지는 250만, 6개월까지는 200만입니다그 후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상한이 16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임금이 산정되지 않는 기간은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휴직 전 급여를 기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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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신고 가능 여부와 항목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신 일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이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이는 케이스인데 이미, 퇴사하셨고 법정싸움이 길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애매하긴하네요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그게 아웃소싱이라고 가입 안해도 되는건 아닙니다4대보험은 소급처리도 가능하고, 사용자에게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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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심이 좋습니다만일 같은 그룹 내 계열 회사 간의 전적의 경우라면은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은 퇴직금 등 정산을 다 끝내고 근로계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차 휴가 등도 재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1만일 전적의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쪽으로 별도의 협의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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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대로아시는분만 답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만료후 6개월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할수있는게 맞습니다실업급여를 이미 수급받은 경우, 추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하두 이 인간 저 인간들이 제대로 일도 안하면서 실업급여만 타먹고 다시 노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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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입사자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은 월 개근 시마다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그 상태에서 1년을 다 채우면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생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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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계자료가 그리 정확하지 않고 평균이니깐 그낭 재미로만 보세요대기업 고위 임원: 1억 9,000만 원 이상성형외과 의사: 1억 3,800만 원 이상한의사: 1억 2,300만 원 이상정신과 의사: 1억 2,200만 원내과 의사: 1억 2,100만 원항공기 조종사: 1억 2,000만 원 이상변리사: 1억 7,100만 원정보 보안 전문가: 6,800만 원 이상치과의사: 1억 1,400만 원프로그램 개발자: 1억 원 이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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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꼭 가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님한테 연락해서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번거롭거나 인터넷 뱅킹 등 그런 걸 잘 못해서 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받으러 가셔야죠.돈을 못 받아서 아쉬운 쪽은 사장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이니깐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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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동안 제공한 임금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순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액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별도로 논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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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 하면 기존에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않을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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