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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최대한 빠른 날짜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최대한 빨리 이직확인서를 제출 및 신고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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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상은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산개 은폐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신고를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해당될 가능성은 있으나 기업이 처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실비보험과 산재 보험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세대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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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등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특정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 명시와 함께 교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이 됩니다2.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관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편의점의 손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편의점의 특성상 휴게 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사장의 딸 사장의 딸 2명이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5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4.수습기간이니 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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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3.3 안떼는 곳은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소득을 원천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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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하셨으니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들에게 조사를 하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전화가 올 테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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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그것이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 퇴직 사유 그것을 바탕으로 증거로 제시하여 정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직확인서는 퇴직 후에 즉시 발급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 때문이라고 적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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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칭의 차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르기 나름입니다지급 방식 지급 근거 지급 형태 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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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4호에서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만 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2872, 2016-12-27)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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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금액을 계산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은 임금 체불로 보고 현재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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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본인이 거절함으로써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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