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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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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사회적신분 인정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 무기계얍직 사회적신분 차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판례를 보고 싶은데, 판례번호와 해당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급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505)에서는 무기계약직을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레이버 등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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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회적신분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다 하급심이고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아마 말씀하시는 사건은 서울대 무기계약직 사건을 얘기하시는거 같네요

    서울대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 등 수당을 "자체직원(서울대 단과대 무기계약직을 부르는 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이를 시정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3년 간의 체불수당도 지급하라고판결했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지라, 상기 판결이 유지될 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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