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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툭하면 소리지르는데 무시하는건가요

말도 수시로 바뀌고 종잡을수가 없고

다른사람한테는 아무소리 못하면서 유독나한테만

소리지르면서 화살던지는데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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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리를 지르거나 화살을 던지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자가 상사라면 사내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높이며 폭언을 하거나 언성을 높인다면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 알수 없으나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부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기와 같이 폭언을 상습적으로 계속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원이 상사이거나 직장 선배인 경우여야하며,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을 과하게 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