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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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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일주일 전에 알바생에게 알리고 짤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폐점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가 발생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 대상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향후의생활에 대비할 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점이라 하더라도 예외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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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촉탁 계약직은 정년퇴직 후에 근로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재입사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촉탁직으로 입사한 후 계속 근로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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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위해서 보면 월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고 연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 공고에서 월급으로 올리는 곳과 연봉으로 올리는 곳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원래 연봉제라는 것은 성과에 따라서 매년 지급받는 금액이 결정된다는 성과연봉제의 뜻이 담긴 것이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다만 한국의 기업에서는 그것이 변질되어 연간 에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으로 표시하는 기업의 경우 1년에 받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한국 기업들은 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이 성연봉에 포함되냐 안되냐 등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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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사표 수리 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사 표시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660 조에 따라서 의사 표시가 도달 된 후 의사표시가30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사표를 지속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근로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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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3번 쓰면 강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상습적인 근태 불량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위서를 세 번 쓴다고 하여 바로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것은 어찌 됐든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직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법률적인 효력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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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하면 주휴수당이런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실질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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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꼭 회사가 해줘야 하는 의무적인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구조조족을 진행하면서 대규모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해고를 위하여 또는 원활한 인원 감축을 위하여 지원금 등이 제시될 뿐, 법률상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통상 구조조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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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전국에서 주 4일제에 대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내와 해외 모두 주4일제를 시험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있지만, 아직 주4일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또한 정치권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논의가 진전되고 있진 않습니다또한 각 나라마다 문화는 물론 노동법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해외사례]아이슬란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생산성 변화 없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웰빙 수준은 향상되었습니다. 일본: MS 일본 법인은 2019년 8월 한 달간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 결과, 직원 생산성이 40% 향상되고 결근율이 감소했습니다. 스페인: 2021년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진행한 결과, 기업의 80%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워라밸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벨기에: 2022년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진행한 결과,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특히 직원들의 워라밸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국: 2022년 세계 최대 규모의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참여 기업의 86%가 주 4일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직원들의 생산성과 웰빙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국내 사례 국내 주 4일제 도입 사례카카오: 2022년 7월부터 격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일부 팀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어 2023년 7월부터 전체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 2023년부터 일부 직군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2024년 2월,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주 4일 근무를 도입하여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2024년 2월,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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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노동부 행행정해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의 성격, 재고용 절차의 공정성, 업무의 연속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공백 기간의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공백 기간이 근로계약의 단절인지, 아니면 2년이라는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삽입한 것인지 중요합니다재고용 절차의 공정성: 공백 기간 후 재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절차가 형식적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의 연속성: 공백 기간 전후의 업무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사례의 경우, 2~3개월의 공백 기간 후 동일한 과, 팀, 업무에 재채용된 점, 공백 기간 후 공고에 서류 접수 및 면접을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의 성격, 재고용 절차의 공정성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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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 근로자인데 금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을 주 1회 부여하도록 하구 있습니다때문에 흔히 말하는 토요일도 반드시 쉬어야하는것이 아닌 어쩌다 생기는 휴무일입니다한편 정부에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공휴일과 주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사례에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근거가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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