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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을 못 지켜도 계약서상의 사전 통보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또한 불가피하게 그만둬야할때도 상대방이 승낙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문제는 무단으로 그만두는 경우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러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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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업무 부적응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사직에 한정되며, 자발적 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저도로 합리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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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 당시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준비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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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 입사면 올해는 연차가 몇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해당 회사가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어느것을 기준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는15+(근속년수-1)/2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방식으로 갯수를 검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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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 거부의사는 전산(앱) 알람 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확실한 방법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확인 서명등을 받는 것입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전달이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원이 가입한 앱등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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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신고 대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위반에 대한 신고는 근로자가 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리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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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바뀌었다는데 저도 해당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예컨데 사무직의 경우 매일매일의 연장근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직원의 월 2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니깐 매월 월급에 8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주면 되겠네"라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이 경우 매월 같은 수준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며, 만일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25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했다면 차액은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장근로소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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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체결일과 발효일은 서로 다른사항입니다때문에 체결일을 25일로하고 근무시작을 3월 1일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근데 3월 1일은 토요일이며,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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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 사업주의 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 불이익에 대한 오해일부에서는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의 고용 안정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의 고용 안정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 안정성 평가고용 안정성 평가는 회사의 경영 상태, 고용 유지 노력, 노동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발생은 평가에 미미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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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단체협약 적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노조원은 단체협약이 적용이 안 되는게 맞습니다다만 노조법 35조의 단체협약 확드 적용의 요건을 갖추거나,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단협과 동일한 내용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외에는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본인에게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회사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1. 일반적 구속력노조법 제3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2.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란 직종, 업무 내용, 근로 조건 등이 유사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이더라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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