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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시 철야 근무 여러번 가능 한가요?

생산직에서 주52시간제 시행시 철야근무 여러번 가능한가요

주간만 한다고 근로계약후 일주일에 철야 한번정도 어쩌다하고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아침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하는경우 가능한가요? 아님 52시간제 위반인가요? 평소에는 월~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후 토요일에 아침 8시 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하고 한달에 철야 3회정도 하는경우도 위반인가요?

쉬는시간 아침 10분 쉬고 점심 40분쉬고 오후 10분 쉬고 저녁시간 20~30분정도 있다고 쳤을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철야근무를 하더라도 1주의 근로시간의 합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주단위로 합산해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월~일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별로 구체적인 시간을 계산해봐야겠지만

    해당 철야가 당직성이 아닌 평소와 같은 업무라면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금요일만 해도 최소 11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철야없이도 55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