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제 시행시 철야 근무 여러번 가능 한가요?
생산직에서 주52시간제 시행시 철야근무 여러번 가능한가요
주간만 한다고 근로계약후 일주일에 철야 한번정도 어쩌다하고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아침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하는경우 가능한가요? 아님 52시간제 위반인가요? 평소에는 월~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후 토요일에 아침 8시 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하고 한달에 철야 3회정도 하는경우도 위반인가요?
쉬는시간 아침 10분 쉬고 점심 40분쉬고 오후 10분 쉬고 저녁시간 20~30분정도 있다고 쳤을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철야근무를 하더라도 1주의 근로시간의 합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주단위로 합산해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월~일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별로 구체적인 시간을 계산해봐야겠지만
해당 철야가 당직성이 아닌 평소와 같은 업무라면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금요일만 해도 최소 11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철야없이도 55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