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제 시행시 철야 근무 여러번 가능 한가요?
생산직에서 주52시간제 시행시 철야근무 여러번 가능한가요
주간만 한다고 근로계약후 일주일에 철야 한번정도 어쩌다하고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아침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하는경우 가능한가요? 아님 52시간제 위반인가요? 평소에는 월~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후 토요일에 아침 8시 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하고 한달에 철야 3회정도 하는경우도 위반인가요?
쉬는시간 아침 10분 쉬고 점심 40분쉬고 오후 10분 쉬고 저녁시간 20~30분정도 있다고 쳤을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