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주말에 공휴일이 있는날에는 반드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 사이에 근무일이 있을 경우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그때그때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의 종류는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합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후에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합니다
현재 행정기관을 폐청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 일요일, 주재국의 공휴일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지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경우로서 소비를 진작하고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애초에는 공휴일이 아니나, 정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은 국경일, 설, 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있는 공휴일에 지정되는 휴일을 대체휴일로서 이는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성탄절과 추석 및 설날연휴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