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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은 알고 계신거 같고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그런데 보통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출퇴근 곤란 등의 사유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래도 혹시 아래 기타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라도 해보세요[자발적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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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1.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떠한것인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직원들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인센티브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2.이 또한 소정근로를 제공한다고만해서 받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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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그리고 주휴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면서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있는 것이므로, 해당 주휴일이 속한 월급 지급일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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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우선 결근에 따른 임금이 공제됩니다또한 무단결근으로 하다가 바로 퇴직할 경우 인수인계 등이 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새로운 인력 채용을 위한 시간 부여 등이 되지 않았기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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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 산재도 인정됩니다기본적인 판단기준은 사업장내에서의 산재와 동일합니다다만 재택근무의 특성 상사고 장소는 근무지로 정한 자택 내 근무장소에 한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또한 자택 내 시설물은 근로자의 관리범위 내에 있으므로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소홀로 비롯된 사고는 산재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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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시 금전 보상 의무와 예외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가 발생한 경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가 소멸합니다이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됩니가한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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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안주는데요 이자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로금이 딸려오는것은 아닙니다때문에 금품청산이 14일 이내에 진행되야하는것은 맞지만, 저 위로금 지급 합의에 대한 증거 같은게 없다면 입증이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답답하시겠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고, 그동안 문자 등으로 문의하면서 혹시 모를 증더를 만들어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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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하면 민사소송 건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걸라고 하세요보아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걸면 100% 이길텐데 무서워하실거 없습니다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하시고, 무엇을 이유로 민사소송 거는건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그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죠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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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지켜주고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해당 사업주가 제안한 것이 어떤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에 따라 추가 급여를 주거나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원래 유급이 인정되는 거 일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은 지켜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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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전적의 경우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끝나고 B회사와의 고용관계 시작됩니다때문에 A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게 되고(중간장산이 아님)B회사에서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이 부분 회사에 명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참고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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