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학습지교사 인수인계기간 계약서에 적힌대로 기간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 의사 통보 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다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합니다.(근로형태가 근로자라면)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사측 위법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0
0
주휴수당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 기준이며 해당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지급이 됩니다.때문에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간다하더라도 1월 5일(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0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2배수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0
0
계약직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 중인데, 사직서 올릴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이면 당연종료 사유이나 그 후 사즉에 요구햇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봐야 할 거같습니다이 경우 사직서 제출이야 당연히 가능하나, 자발적 퇴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사측의 계약갱신 거절을 확인받는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5.0
1명 평가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사무실과 홀에서 일하는 인원들을 기준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인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0
0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 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고정성 유무에 따라 갈렸는데 해당 요소를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때문에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노동자 측면에서는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예컨데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외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5.0
1명 평가
0
0
해고예고 통지서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전인 3월 3일까지는 급여가 나오는데, 만일 결근을 한다면 공제 가능 합니다참고로 무단결근 하루 이틀로는 해고하기 쉽지 않습니다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0
0
초과근무수당 제한은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주52시간 제한이기 때문에, 40시간 기준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또한 연장근로의 승인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재량으로 미승인 가능합니다.만일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법하지만 시간 자체를 제한하는것은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0
0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일은 퇴직일 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를 쓰셨지만)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마지막근로일인 3월 31일 월요일까지가 근무를 해야하는 날이고 4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0
0
배달알바 일주일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52시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 전혀 무관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이론상 104도 가능하긴합니다...근데 하시면 건강에 심히 영향이 있을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