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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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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시급을 두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일을 했다면8시간 이내의 경우 50%할증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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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도소 운영할려면 년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소자 5백명을 수용하는 교도소를 신설할 경우 5백억원 정도의 건설비용과 1년 운영비 40-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세금 아깝네요 정말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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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연장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연장근로는 실 근로로 판단합니다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주는 평일이 하루밖에 없는 관계로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만일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토요일이거나, 휴무일인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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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근후,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부당해고 맞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장 규모가 5인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미만이라면 부당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라면 해고의 서면통보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거 같습니다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기간공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함께 원직복직 가능하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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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사통보 언제쯤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서 그렇습니다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퇴직 통보를 하면 상대방 쪽에서 해고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1년을 채운 이후에 퇴사 통보함이 좋아보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하기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퇴직 통보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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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를 지급하는데, 보통 첫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공단에서 지급합니다다만 만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없다면 공단에서 전액을 지급합니다.3달째이신걸 보니 공단에 문의하셔야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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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예 야간근로 시간이 아니므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할증이 붙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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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통일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정년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사용 촉진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실제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에 맞게 사용 촉진 시기를 맞춰야 하겠지만, 회계년도 기준 통일이라면 위와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임의의 날짜에 사용촉진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있는 사용촉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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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으시면 사용하면 됩니다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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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는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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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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