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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이 되면 남은 연차를 소진해도 괜찮을까요?

퇴사의 의사를 밝힌 뒤, 제가 남은 연차가 15개 있는데 이제 더이상 회사에 나가기 싫어서 연차를 소진을 해도 회사에 대해서 상관 없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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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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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까지는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예정하고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전에 남아 있는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 측에서 연차 소진을 거절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니 자유롭게 소진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회사도 미사용연차수당을 돈으로 안줘도 되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해두심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퇴사 전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할 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을 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