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전에 남아 있는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 측에서 연차 소진을 거절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