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15개 남았을 때, 퇴사를 한다면?
연차 수당을 받는 것보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연차의 마지막 날 시점에 퇴사 하는 것으로 처리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득인 것인가요? 15개라는 기정 하에요. 아니면 장단점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을 사용 후 퇴직하거나 퇴직 후 15일분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받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그만큼 증가하여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기회비용 등)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