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멋진매사촌237
멋진매사촌237

직 원간 급여인상을 차등해도 되나요?

사무실 제정이 어려워 연봉인상에 대해 부담을 갖고있어서 직원간 인상율차등이나 일부는 인상하지 않는것이 가능한가요? 직급에 따라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간 임금인상에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급별로 연봉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급이나 성과 및 실적에 따라 급여인상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률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별로 합의하여 임금인상액을 정하면

    됩니다.(차등이 있거나 일부 근로자에 대해 동결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합의가 된 경우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급여인상을 얼마를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