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 원간 급여인상을 차등해도 되나요?
사무실 제정이 어려워 연봉인상에 대해 부담을 갖고있어서 직원간 인상율차등이나 일부는 인상하지 않는것이 가능한가요? 직급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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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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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간 임금인상에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급별로 연봉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급이나 성과 및 실적에 따라 급여인상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률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별로 합의하여 임금인상액을 정하면
됩니다.(차등이 있거나 일부 근로자에 대해 동결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합의가 된 경우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급여인상을 얼마를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